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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원 횡령 직원에 '표창장' 준 금융위

614억 원 횡령 직원에 '표창장' 준 금융위
입력 2022-05-02 06:17 | 수정 2022-05-0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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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우리은행 직원이 빼돌린 돈 614억원은 우리 정부가 국제소송에서 패해 이란 측에 돌려줄 자금이었습니다.

    소송을 주도해온 금융위원회는 10년 넘게 이 업무에 관여한 이 직원에게 표창장까지 줬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8년 6월 7일, 금융위원회가 낸 자료입니다.

    이란 기업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고 냈던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낸 국제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730억 원을 돌려줘야 할 상황, 우리은행 전 모 차장이 빼돌린 614억 원은 바로 이 자금입니다.

    MBC 취재 결과, 전 씨는 10년 넘게 대우일렉트로니스 매각과 국제 소송 전반에 깊이 관여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금융위와 채권단의 결정이라며 서류를 조작하고 우리은행에 보관된 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2012년 10월, 소송에 공탁금으로 써야 한다며 173억원을 수표로 빼 갔고,

    2015년 9월, 신탁 예치금으로 써야한다고 서류를 꾸며 또 148억원을 수표로 가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해 12월 금융위는 이미 수백억 원을 빼돌린 전 씨에게 '해당 업무를 잘 처리해왔다'며 금융위원장 표창까지 수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년 뒤, 전 씨는 은행의 한 지점으로 발령이 나 해당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됐는데, 이때 마지막 남은 293억 원까지 모두 인출하고 계좌를 아예 해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보고를 받은 지난달 27일 횡령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가 횡령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자금 일부를 사업비로 쓴 혐의로 전 씨의 동생도 구속됐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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