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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이번 달까지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신선한 경제] "이번 달까지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입력 2022-05-03 06:51 | 수정 2022-05-03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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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습니다.

    먼저 재산은 가구원 합계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소득 기준은 1년 전보다 2백만 원씩 높아져 맞벌이는 작년 연소득이 3천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열여덟 살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추가로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든 맞벌이든 소득이 연 4천만 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보다 다소 높습니다.

    가구당 예상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은 98만 3천 원, 자녀장려금은 81만 4천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홈택스나 전화로 신청하면 오는 8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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