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 달까지 '4차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와 소상공인이고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 달에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다면 월 50만 원, 최대 석 달간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접수할 수 있고요.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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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최대 150만 원 지원
[신선한 경제]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최대 150만 원 지원
입력
2022-05-1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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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5-1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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