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교사들과 똑같이 일하면서, 오히려 임금은 더 적게 받아왔습니다.
법원이 부당하게 임금 차별을 해왔다면, 그동안 적게 준 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선생님이 휴직하거나 파견가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기간제 선생님.
그런데, 매년 호봉이 오르는 정규 교사들과 달리, 기간제 교사는 새로 계약을 맺을 때, 뒤늦게 오른 호봉이 반영됐습니다.
매년 1월과 7월 지급하는 정근수당도, 학기마다 학교를 옮기는 기간제 선생님의 근무주기와 달라, 몇달치 적게 계산됐습니다.
성과 상여급의 지급 기준은 아예 낮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과 경기도 기간제 교사들은 똑같이 아이들을 가르치며 행정 업무까지 떠맡는데도 임금은 더 적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2년 반 심리 끝에 1심 법원은, "기간제·정규직 교사 사이 능력과 자질에 본질적 차이가 없는데도, 부당한 임금차별이 존재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않은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사와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주장대로면 기간제 교사에게 배운 학생들은 교육권에 차별을 받았다는 얘기"라며 "모순"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법원은 기간제 교사들이 그 동안 덜 받았던 봉급과 정근수당, 퇴직금을 지급하라면서,
차별적인 봉급기준을 유지해 온 정부가 소송을 낸 기간제 교사들에게 추가로 10만원씩 위자료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하태승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차별 자체가 공무원 보수 규정에 있는 별표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데, '대한민국이 책임을 진다'라고 인정한 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지난해 기준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일하는 기간제 교사는 약 6만 2천 명, 전체 교사 중 1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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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정상빈
"기간제 교사, 정규교원과 동일임금 지급해야"
"기간제 교사, 정규교원과 동일임금 지급해야"
입력
2022-05-1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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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5-1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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