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다음달 10일 실시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6개월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 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12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고 말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보증금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컵 수거에 드는 비용과 카드 수수료 증가 등 추가적인 부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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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류현준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6개월 유예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6개월 유예
입력
2022-05-2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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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5-2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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