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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임의취업' 의혹에‥공직자윤리위 심판대 서는 고용부 장관

[뉴스 열어보기] '임의취업' 의혹에‥공직자윤리위 심판대 서는 고용부 장관
입력 2022-05-24 06:37 | 수정 2022-05-24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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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삼성 장학생' 논란이 일었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 계열사 임의취업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세계일보입니다.

    ◀ 앵커 ▶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은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 장관의 삼성 계열사 임의취업 여부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섰는데요.

    임의취업이란 퇴직한 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장관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다가 2020년 퇴임한 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삼성그룹 계열사 여러 곳에서 자문료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인사청문회에서 고의적으로 심사를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장관은 "송구하다"면서도 "임의취업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아 보겠다"고 맞선 바 있습니다.

    당국은 오는 6월 이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한 의견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고, 이후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후속 조치가 결정됩니다.

    ◀ 앵커 ▶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정부가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공시가격 적용 기준을 2년 전인 2020년으로 되돌리는 방안과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대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인하해 2020년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종부세 과세기준일 6월 1일임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번 달 말 발표될 민생안정대책에 종부세 감면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한겨레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서 성착취물을 소지·판매·재유포한 '일반 가담자' 378명은 1심 재판에서 평균적으로 벌금 653만 원, 징역 13.2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가담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혐의 유형별로 보면,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구입하는 식으로 성착취물을 확보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요.

    이 가운데 특히 성착취물을 갖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74퍼센트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벌금형은 61명, 실형 6명, 선고유예는 4명이었습니다.

    법조계와 여성계에서는 "법원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하거나 벌금형 액수를 상향한 결과로 보인다"며

    "성착취물 소지자에 대한 사법부의 경각심이 강화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세계일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학 축제가 2년 만에 재개된 가운데 대학가 곳곳에서 학생증을 돈 받고 양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SNS에는 "돈을 받고 학생증을 빌려주겠다"는 게시글이 수십여 건씩 올라와 있고, 시세는 대개 5만 원대에 형성됐으나 출연 가수에 따라 20만 원까지 뛰기도 하는데요.

    이런 행태가 벌어지는 건 대학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자리 잡은 인기 가수 공연에 외부인 입장을 제한하는 학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인 입장 제한을 두고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도외시한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등록금과 학생회비를 부담하는 재학생이 먼저 누리는 게 당연하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조선일보입니다.

    넷플릭스가 올해 하반기 새 영화 최소 두 편을 수천 개 스크린에서 적어도 45일 상영하는데 극장 업계와 합의해가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합의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스트리밍으로 공개하기 전 극장에서 독점 상영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의견 차이였는데요.

    넷플릭스 같은 OTT 등장 이후 극장 업계는 상영 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영화에 대한 인기 쏠림이 심해지고 흥행 주기도 짧아지면서 '45일 개봉'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광고 도입에다 계정 공유 추가 비용 부과까지, 과거의 사업 모델을 재검토 중인 넷플리스와 극장의 셈법이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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