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주요 일간지에 여덟 차례에 걸쳐 '선관위가 제21대 총선과 지난 20대 대선에서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등 부정선거를 했다'며 '사전투표를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선관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3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A씨는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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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태윤
선관위, '사전투표 조작설' 황교안 전 총리 고발
선관위, '사전투표 조작설' 황교안 전 총리 고발
입력
2022-05-2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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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5-2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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