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회 정문 앞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40일 넘게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지 15년 만에 차별금지법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인도 한 켠에 작은 천막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이 4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인종, 나이, 종교, 성적지향성 등을 이유로 취업이나 교육 등에서 차별을 금지,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법률안입니다.
지난 2007년 법안이 발의된지 15년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추천 진술인들은 차별금지법은 처벌이 목적도 아니고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며 많은 나라들이 입법을 완료한 만큼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혜인/'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에는 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한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개인의 표현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법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고용분야 등에서 이미 개별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데 굳이 더 만들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수자에 대한 비판을 봉쇄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서정숙/국민의힘 의원 (지난 23일)]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동성애, 트랜스 젠더 등 성 소수자 등에 반대하는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고 억압하기 위한 '개자완박'을 강행하기 위함이다."
국회 입법은 늦어지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67%를 넘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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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남효정
15년 만에 차별금지법 공청회‥국민의힘 불참
15년 만에 차별금지법 공청회‥국민의힘 불참
입력
2022-05-2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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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5-2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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