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어젯밤 경찰이 서울 시내에서 오토바이와 자전거, 전동 킥보드 같은 두바퀴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무면허 운전부터 음주운전까지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 앞 사거리.
경찰이 일반 차량 뿐 아니라, 오토바이와 전동 킥보드를 막아세우고 음주 단속을 벌입니다.
"더더더‥조금만 더, 조금만 더, 됐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 곧바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킥보드 음주 운전자]
"맥주 진짜, 치킨 먹으면서 한 잔 먹어가지고‥"
비슷한 시각, 서울 송파구에서는 운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던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자]
(킥보드 면허 없이 타면 안된다는 것 모르셨어요?)
"네 몰랐어요. 제 것도 아니어서 잠깐 타는 건데‥"
전동 킥보드라도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과 함께, 1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몰 경우에도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올해 5월까지 오토바이와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의 사망 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늘었고,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2배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류진기/서울 광진경찰서 교통안전계장]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 이용하는 인구가 더 늘어남에 따라서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각종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특히 일상회복 이후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일반 차량은 물론, 두 바퀴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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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정우
'두 바퀴 차량' 단속‥'음주·무면허' 킥보드 적발
'두 바퀴 차량' 단속‥'음주·무면허' 킥보드 적발
입력
2022-05-3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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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5-3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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