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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유기' 전과에도 법원 "의사 면허 재발급"

'시신유기' 전과에도 법원 "의사 면허 재발급"
입력 2022-05-31 06:30 | 수정 2022-05-3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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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0년 전, 한 산부인가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 투여하고, 그 환자가 숨지자 시신까지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 앵커 ▶

    출소한 의사가, 다시 의사면허를 발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7월, 서울 한강공원에 주차된 차 안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여성이 "푹 자고 싶다"고 하자, 마약류인 수면유도제 '미다졸람'과 마취제를 투약했습니다.

    그러다 이 여성이 숨지자, 마치 환자인 것처럼 휠체어에 태워 차에 싣고, 한강공원 주차장에 버렸습니다.

    의사가 위험한 여러 약품을 섞어 투약했지만, 수사기관들은 김씨가 여성을 고의로 살해한 혐의까지 입증하진 못했습니다.

    대신 김씨는 마약류관리법과 과실치사, 사체유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살았고, 의사 면허도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의 재발급 제한기간은 불과 3년.

    김씨는 "오래 깊이 반성했고, 경제적 불이익이 너무 가혹하다"면서 재발급을 요청했고, 보건복지부가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5년의 법정다툼 끝에 법원은 "현행 의료법은 취소 기간을 채우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면허를 재발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이원/의사 출신 변호사]
    "실제 지금까지 재교부 요청을 해서 98%가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재교부를 막을 방법은 법률상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부는 김씨의 범죄로 사람이 숨졌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비록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지만 반성하는 모습이 뚜렷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김씨는 다시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됩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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