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1주택자인 자녀가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맞는 상황을 없애겠다는 건데요.
이럴 경우 다주택자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 자격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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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상속으로 '억울한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 없앤다
[신선한 경제] 상속으로 '억울한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 없앤다
입력
2022-06-0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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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6-0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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