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선지급 신청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으로 손실보상선지급 쩜 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61만 곳이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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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백승우
손실보상금 100만 원 선지급 신청 시작
손실보상금 100만 원 선지급 신청 시작
입력
2022-06-0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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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6-0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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