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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집무실 앞 집회 또 금지‥"화물연대 참가 우려"

용산 집무실 앞 집회 또 금지‥"화물연대 참가 우려"
입력 2022-06-10 06:14 | 수정 2022-06-1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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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소규모 집회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이틀 만인 어제 또다시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100미터 반경 내 집회를 금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수차례 나왔지만, 또 다시 불허한 겁니다.

    유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경찰은 어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신고한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습니다.

    앞서 대통령 집무실 앞이라도 소규모 집회는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또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이번 결정으로 노조가 14일과 15일, 그리고 이후 3주간 6차례 진행하려던 집회가 모두 불허됐습니다.

    노조는 499명 규모로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경찰은 이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집회 내용이 현재 진행 중인 화물연대 총파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연대 조합원 다수가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는 500명 이내 규모인데도 경찰이 자의적인 추정과 판단으로 집회를 금지한 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동안에도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집회를 대부분 허가하지 않아 논란이 돼왔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을 근거로, 집무실 인근 집회까지 제동을 건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은 거주 공간인 관저와는 다르다며,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이의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의 손을 7차례 들어줬습니다.

    [황수영/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지난달 21일)]
    "집무실 앞에서 계속 집회를 금지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그리고 보장해 온 집회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를 다시 후퇴시키는‥"

    경찰도 사흘 전인 지난 7일에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법원에서 제시한 범위 내 집회에 대해서는 개최를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다시 공공운수노조의 집회를 금지하면서 시민과 노동단체의 반발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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