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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도 파업‥"무리한 운행 더는 못해"

비조합원도 파업‥"무리한 운행 더는 못해"
입력 2022-06-10 06:33 | 수정 2022-06-1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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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은 안전운임제입니다.

    ◀ 앵커 ▶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3년 시한부로 도입됐는데, 이 제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2년째 대형 컨테이너 화물차를 운전하는 강명길 씨.

    인천항에서 전국 곳곳으로 화물을 실어나릅니다.

    강 씨는 화물연대 조합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번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강명길/화물차 운전자]
    "마음이 아프죠. 저도 빚도 많고. 그렇지 않아도 사장님이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못 받아요."

    조합원도 아닌데 왜 파업을 할까?

    4월 한 달 강 씨의 소득명세서입니다.

    30일 동안 37탕을 뛰었습니다.

    하루에 두세 탕 뛴 날도 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이 1천2백만 원.

    하지만 나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차량 할부금 170만 원, 기름값 340만 원, 고속도로 톨게이트비 60만 원, 여기에 매달 요소수, 타이어, 오일, 보험료 같은 유지비로 3백만 원쯤 나갑니다.

    이달에는 하필 범퍼가 부서져 수리비가 6백만 원이나 들었습니다.

    세금까지 내고 나면 한 달 버는 돈은 평균 3백만 원 남짓.

    애들 셋 학원비 내고 나면, 마이너스입니다.

    강 씨가 모는 컨테이너 화물차는 안전운임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도입 전에는 어땠을까?

    3년 전인 2019년 인천항에서 삼성전자 아산공장까지 왕복 240Km를 운송하고 받은 돈은 28만 원.

    기름값 10만 원, 톨게이트비 1만 3천 원, 밥값 1만 원에 차량유지비 빼고 나면, 하루 10만 원 벌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청에 재하청 구조로 얽혀 있다 보니, 가격 후려치기가 심했습니다.

    이러니 무리해서 한탕이라도 더 뛸 수밖에 없습니다.

    [강명길/화물차 운전자]
    "졸음 운전을 하게 되는 거고, 휴게소에서 잠자고 그런 경우고 있는 거고."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뒤에는 기본료가 생겨, 같은 거리를 운행하고 42만 원을 받습니다.

    과로도, 과속도 줄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3년 시한부 제도.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다시 없어집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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