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형량이 5년 늘어나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로 나온 의붓딸에 대한 성폭행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해 5월 열 다섯 살 나이로 함께 생을 마감한 아름이(가명)와 미소(가명).
아름이의 의붓아버지인 원 모씨는 아름이가 대여섯살 때부터, 성폭력을 저질러왔습니다.
지난 해엔 집에 놀러온 딸 친구 미소까지 성폭행했습니다.
이런 원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미소를 성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아름이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의붓딸을 상대로 한 범죄를 강제 추행과 유사성행위가 아닌, 강간으로 인정하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 보호의 책임이 있는 의붓아버지로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의붓딸에게 성폭행 피해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등 자신의 방어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10년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두 소녀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온 미소 부모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소 아빠]
"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선 부모가 너무 늦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으니까‥ 진실을 판사님이 다 적시하셨으니까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또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끝까지 국가의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습니다.
MBC뉴스 이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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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이채연
의붓딸 '강간'도 인정‥ 원심 깨고 징역 25년 선고
의붓딸 '강간'도 인정‥ 원심 깨고 징역 25년 선고
입력
2022-06-10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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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6-1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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