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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죄‥유시민 "한동훈도 잘못"

'한동훈 명예훼손' 유죄‥유시민 "한동훈도 잘못"
입력 2022-06-10 07:24 | 수정 2022-06-1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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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 봤다고 했던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법원이 명예훼손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고위직 검사로서 한 장관도 잘못이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 봤다"며 '윤석열 사단'과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언급했습니다.

    [유시민/전 이사장 (2020년 7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하지만, 2021년 1월, 유 전 이사장은 "충분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유시민 전 이사장.

    1심 법원은 7월 라디오 방송의 경우 '허위인 걸 알았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며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의 지명도를 고려할 때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며 "개인에 대한 경솔한 공격으로, 한 장관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4월 방송에 대해선, "검찰과 한 장관이 의혹에 대해 적극해명하지 않아, 당시엔 유 전 이사장이 허위인 줄 몰랐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 뒤 유 전 이사장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고위 검사인 한 장관이 채널A의 무리한 취재를 방조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비난하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유시민/전 이사장 (어제)]
    "제가 부끄러워해야 될 잘못이 있고 한동훈 씨도 본인이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어요."

    한동훈 법무장관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한 상태인데, 이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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