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만으로 14살이 안 된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 연령은 점점 더 어려지고 범죄의 질은 더 흉악해지면서, 기준을 좁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법무부가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만 14살이 안 된 촉법소년에 대한 처분은 최장 2년의 소년원 생활이 최대 수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촉법소년 기준을 14살에서 12살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는데, 취임 한 달 만에 실제 시동이 걸렸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
"강간이나 강도 등, 이런 흉포 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게 될 것이고요. '어릴 때 실수로 인해서 전과자가 양산되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는 없도록 정교하게 준비해서‥"
촉법소년 제도가 도입된 1950년대의 13살과, 지금의 13살은 신체조건이 다른 것은 물론, SNS 등을 통해 범죄 노출도 훨씬 쉬워졌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5년간 촉법소년 3만 9천여명 중, 만 13살이 65%, 만 12살이 그 뒤를 이었는데, 공약이 현실화되면 모두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처벌 확대는 더 큰 범죄자를 만들 뿐, 제도 취지대로 교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영선/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생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바보가 나오거나 괴물이 나오거나… 교도소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다 빼앗는 곳인데‥"
국가인권위원회와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 예방과 교화에 효과가 없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2010년 무렵부터 10년 넘게 국회에선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되진 못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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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지인
12살부터 처벌되나‥'촉법소년' 나이 검토
12살부터 처벌되나‥'촉법소년' 나이 검토
입력
2022-06-1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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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6-1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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