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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40도 찜통의 6월 프랑스 "야외활동 금지"

[뉴스 열어보기] 40도 찜통의 6월 프랑스 "야외활동 금지"
입력 2022-06-20 06:38 | 수정 2022-06-2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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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기후변화로 세계 각국에서 전례 없는 폭염과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경향신문입니다.

    ◀ 앵커 ▶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앞에 있는 분수에 시민들이 들어가 더위를 식히고 있죠.

    기후변화때문에 40도를 넘는 폭염이 벌써 시작된건데요.

    이렇게 이른 시기에 40도 이상의 폭염이 온건 1947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야외 대규모 행사를 비롯해 에어컨이 없는 곳의 실내 행사를 금지하는 초강수를 내기도 했는데요.

    반면 인도와 방글라데시아 등 아시아에서는 폭염대신 대규모 홍수와 낙뢰가 발생해 최소 59명이 숨지고 수백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기후위기가 뒷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경제입니다.

    정부가 인권 친화적 수사를 강조했지만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반인권적 수사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의 직무를 이용한 폭행을 뜻하는 데요.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이 독직폭행,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건수가 총 9건으로 2019년 1건에 대비해 무려 9배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독직폭행과 가혹행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는 연 평균 1000건에 달하는데도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여전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의 인권 감수성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한겨레입니다.

    성적이 높은 고교생들의 '이과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 교육 업체가 서울대 합격자를 다수 배출한 자사고와 일반고 등 52개 학교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과반이 약 69%를 차지했습니다.

    수능에서 이과를 선택한 학생 비율도 지난 2015년 53.7%에서 올핸 68.6%로 15%포인트 가까이 올랐고요.

    이같은 비율은 전체 고교생에서도 8%포인트가 올라 8년 사이 이과 쏠림현상이 심화된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문이과 통합 수능에서 '미적분' 등 이과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표준점수를 더 높게 받아 이과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으로 민생법안이 방치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1만 801건인데, 여야의 이견이 없는 법안조차 심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법안과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도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모두 비상경제시국을 강조하면서도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사실상 21일째 태업중인데요.

    민주당내에선 법사위 권한을 축소해 위원장을 넘기자는 안, 그리고 국민의힘 일각에선 운영위원장을 야당에 주자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세계일보입니다.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직접 신고하는 공익신고가 약 290만 건에 달하며 3년 새 180퍼센트가 폭증했습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취미 수단으로 여기거나 자신이 당한 신고에 보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경미하거나 순간적인 위반까지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신고를 당한 운전자의 반발심을 불러오고, 담당 업무를 하는 경찰도 업무 과중으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신고는 오히려 시민의식에 부정적일 수 있다며 지나친 신고는 자제하게 할 묘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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