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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7개월 새 70% 궤멸‥'시한폭탄' 비트코인, 1만 달러도 위태롭다

[뉴스 열어보기] 7개월 새 70% 궤멸‥'시한폭탄' 비트코인, 1만 달러도 위태롭다
입력 2022-06-20 07:26 | 수정 2022-06-2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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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뉴스 열어보기’입니다.

    이번엔 경제 뉴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서울신문부터 볼까요?

    비트코인이 7개월 사이 70%나 떨어지면서 1만 9천달러선까지 추락했는데요.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역시 1000달러가 무너지며 900달러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미 연준이 '자이언트스텝' 발표에 이어 추가로 금리를 크게 올릴 가능성이 높아 비트코인 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1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암호 화폐 시장의 파티는 끝났다며 숙취현상이 상당 기간 지속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위기 신호가 급증하는 데 이어, 수조원 규모의 가상 자산을 운용하던 펀드도 파산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약 3조 8천억원 규모의 가장자산을 굴리던 헤지펀드 '스리 애로스 캐피털도 파산 위기에 처해 자산 매각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본격화한 하락장에서 루나 사태까지 발생하며 폭락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시장에서는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가장자산 시장판 제2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매일경제입니다.

    앞으로 백내장 수술에 지급되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이 크게 줄어들고, 일부 안과의 비상식적 과잉 진료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백내장 수술이 '입원 치료'로 인정돼 실손보험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했지만 최근 사법부가 이를 '통원치료'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업계는 일부 안과에서 실손보험금을 노리고 공공연히 자행해오던 과잉진료와 보험사기가 통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올 들어 백내장 보험금 청구는 급증하는 추세였는데 앞으로는 보험사들의 지급 심사도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원 치료의 경우 실손 최고보장금액이 회당 15만원에서 30만원에 불과해 보험 가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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