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당내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당원자격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동료 의원들과 보좌진이 참석한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단 의혹이 불거진 최강욱 의원.
최 의원은 "어린 학생들이 '짤짤이' 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냐'고 말했을 뿐 성적 의도는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4단계 징계 절차 가운데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 겁니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위원]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직 자체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고,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됩니다."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이 회의에서 성희롱성 부적절 발언을 했고, 혐의를 부인해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비대위에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요청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어제도 "최 의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려 민주당이 혁신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중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다만 최 의원의 2차 가해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치된 견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윤리심판원 소명 자리에서도 자신의 문제의 발언을 부인했던 최 의원은 아직까지 징계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 의원이 재심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내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징계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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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건휘
'성희롱 발언' 최강욱 '6개월 당원 정지' 중징계
'성희롱 발언' 최강욱 '6개월 당원 정지' 중징계
입력
2022-06-21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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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6-2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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