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인 섬과 해안에 연간 넉 달까지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미등록 야영장들이 난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데요.
다만 지정된 장소 밖 야영 시 과태료는 크게 올립니다.
한 차례만 적발돼도 20만 원, 세 차례면 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올 여름 국립공원 내 야영장 허용
[신선한 경제] 올 여름 국립공원 내 야영장 허용
입력
2022-06-21 06:56
|
수정 2022-06-21 06:57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