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 시행됩니다.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중위소득 60% 이하, 그러니까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51만 6천 원 이하인 가구는 자녀 한 명당 매달 20만 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을 원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청소년 부모 가정에 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
[신선한 경제] 청소년 부모 가정에 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
입력
2022-06-22 06:52
|
수정 2022-06-22 06:52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