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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대출 1억 원 넘으면 DSR 적용

[신선한 경제] 대출 1억 원 넘으면 DSR 적용
입력 2022-06-23 06:53 | 수정 2022-06-2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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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다음 달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대출금이 1억 원을 넘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을 받게 됩니다.

    DSR 규제를 받게 되면,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말아야 하는데요.

    지금까진 2억 원 이상 빌려야 적용했는데 다음 달부터는 규제 문턱을 1억 원으로 확 낮추겠다는 겁니다.

    가계 부채 급증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우대 기준은 크게 완화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과 주택가격 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늘리고요.

    LTV 우대 폭도 현재 10%포인트에서 최대 20% 포인트로 확대합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 소재지와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6억 원 한도로 집값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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