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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세계] 프랑스, 무슬림 수영복 '부르키니' 논쟁

[이 시각 세계] 프랑스, 무슬림 수영복 '부르키니' 논쟁
입력 2022-06-23 07:24 | 수정 2022-06-2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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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엔 밤새 들어온 국제뉴스 소식 뉴스룸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선영 아나운서, 프랑스에서 이슬람식 여성 수영복인 '부르키니'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고요?

    ◀ 이선영 아나운서 ▶

    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이 공공 수영장에서 '부르키니'를 입을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관련 논쟁이 재점화됐습니다.

    부르키니는 얼굴까지 모두 가리는 이슬람권의 여성 의상 '부르카'와 '비키니'의 합성어로,

    손과 발을 제외한 전신 모두를 가리는 수영복을 말하는데요.

    최근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은 수영장에서 부르키니를 허용해달라며 남동부 그르노블시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1905년 이후 정부가 종교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라이시테법'을 제정해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종교적 상징물을 착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부르키니 착용은 공공장소에서의 종교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여성의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라 판단되어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브루키니 착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해당 조치가 종교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고 맞서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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