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계약 사흘 후에 소비자가 해지를 요구했는데도 이를 거절하거나, 할인을 미끼로 장기 계약을 하도록 한 뒤 중도해지하면 정상가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해 환급금을 적게 돌려주는 식인데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해마다 늘어 매년 3천 건을 넘어설 정도입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를 쓸 때 환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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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사흘만 지나도 헬스장 해지 안 된다고?"
[신선한 경제] "사흘만 지나도 헬스장 해지 안 된다고?"
입력
2022-06-2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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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6-2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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