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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아동 법정 안 선다"‥대책 내놨지만

"성폭력 피해 아동 법정 안 선다"‥대책 내놨지만
입력 2022-06-30 06:44 | 수정 2022-06-30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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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정에 직접 나가 진술해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이들의 2차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법무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2살짜리 딸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1·2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수사 때 녹화한 진술영상만 내고, 법정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진술영상만 내면, 피고인이 반대로 물어볼 수 없어, 방어권이 침해된다며 위헌이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고, 피해 아동은 1년 반 만에 법원에 나가 피해 상황을 떠올리며 진술해야 했습니다.

    법무부가 증거보전 절차를 적극 활용하도록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증거보전'은 수사단계에서 나온 진술을 판사에게 미리 법정 증거로 인정받는 제도로, 나중에 법정에서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술 영상을 내던 기존 제도와 비슷하지만, 피의자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됩니다.

    즉, 피의자가 원하는 질문도 물어보고 녹화해두면, 법정에서 2차 피해 우려도 없애면서, 방어권도 보장할 수 있는 겁니다.

    해바라기센터 등 분리된 공간에서, 전문조사관이 대신 물어보는 방식으로 공격적 질문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대신 재판도 하기 전에 구체적인 피해 진술과 수사 상황이 가해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생겼습니다.

    [신수경/변호사]
    "피해자 진술은 아주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미리 노출이 돼 버리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높아져요."

    이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수사에 차질이 우려될 경우, 증거보전을 활용하기 어려운데, 그렇다면 결국 다시 피해 아동이 재판에서 진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헌재가 방어권 보장을 주문한 이상,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를 완전히 없애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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