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주식·코인 손실금,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제외

[신선한 경제] 주식·코인 손실금,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제외
입력 2022-06-30 06:52 | 수정 2022-06-30 06:53
재생목록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자가 갚아야 할 돈을 산정할 때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입은 손실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실무준칙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개인회생 채무자가 1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큰 손실이 나서 현재 1백만 원이 남았다면, 회생절차에서 변제금을 정할 때 채무자의 재산을 1백만 원으로 보고, 갚아야 할 돈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20·30대 채무자들의 채무 부담을 줄여 재기를 돕기 위한 취지라지만,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