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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도 식약처장도 달랑 '두 줄'‥"현행법과 충돌"

총리도 식약처장도 달랑 '두 줄'‥"현행법과 충돌"
입력 2022-06-30 07:20 | 수정 2022-06-3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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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임명 후 30일 안에 최근 3년 동안 민간에서 활동한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하죠.

    그런데 이 법의 1호 대상자인 한덕수 총리는 물론이고, 2호 대상자인 오유경 식약처장까지도 제출 내용이 단 두 줄에 불과할 정도로 부실했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첫 번째 고위공직자는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취임 전 4년 동안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면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지만 누구로부터 어떤 업무를 해주고 받았는지 인사청문회에서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의무 제출한 서류에도 국제 통상 관련 변호사 자문, 국내 경제정책 관련 변호사 자문 이렇게 두 줄이 전부였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MBC가 양경숙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오 처장은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재직 시절 업무내용으로 '약학교육 방향성 설계' 한 줄.

    한국약제학회 회장 재직 시절 업무내용도 '학술행사 및 학회 운영 총괄' 한 줄로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여러 법률을 검토한 결과 이렇게 작성하는 게 좋다고 봤다"고 말했고, 오유경 식약처장 측은 "시행 초기이다 보니 관례적으로 썼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부실한 서류를 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현행법과의 충돌 때문입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 비밀유지의무 조항, 형법 제317조의 업무상비밀누설 금지 조항,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 7항의 비밀유지 조항 등이 이해충돌방지법과 배치돼 고위공직자가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오는 8월부터 다시 법 정비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사익을 추구하는 법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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