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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유류세 37% 인하‥'생애 최초' LTV 80%

오늘부터 유류세 37% 인하‥'생애 최초' LTV 80%
입력 2022-07-01 06:12 | 수정 2022-07-0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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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경제 정책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되고 경유 유가변동보조금 지급 기준도 낮아집니다.

    또, 대출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 이내인 범위에서만 추가 대출이 가능한 반면,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80%로 확대됩니다.

    이덕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됩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38원, LPG부탄은 리터당 12원의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화물차와 버스, 택시 등에 지급되는 경유 유가변동보조금은 지급기준을 리터당 1700원으로 50원 더 내렸습니다.

    경윳값이 리터당 2천100원이라고 했을 때, 기준단가 17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인 200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월 평균 2천6백리터를 쓸 경우 최대 47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제도에도 일부 변화가 생깁니다.

    총 대출 금액이 1억원을 넘길 경우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은 확대됩니다.

    처음으로 집을 살 경우 소득이나 주택 위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80%로 완화됩니다.

    현재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선 60%, 조정대상지역에선 70%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돼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안·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커져 지급 대상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로 확대되고, 보정률은 90에서 100%,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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