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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이틀 만에 퇴원‥"자택서 통원치료"

형집행정지 이틀 만에 퇴원‥"자택서 통원치료"
입력 2022-07-01 07:19 | 수정 2022-07-0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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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건강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 결정 이틀 만인 어제,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측은 통원치료를 해도 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오후 4시쯤 퇴원해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에서 형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이 결정된 지 이틀 만에, 언론 노출을 피해 귀가한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이 귀가하기 전 병실에는 부인 김윤옥 여사가 보호자 자격으로 함께 머물렀고, 면회는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어제 오전 의사들이 모여 의논한 끝에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퇴원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넘는 입원치료로 건강이 호전됐고, 의료진도 곧바로 다시 악화될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병명과 건강상태를 밝힐지 여부에 대해선,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형 집행 정지를 결정한 의사 소견서에는 "당뇨 후유증으로 신체 저항력이 극도로 악화돼 있어, 균이 많은 외부환경에 노출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전히 14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 측은, 석 달의 형 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을 장기간 수감시키는 건 맞지 않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 의사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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