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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법 판결 취소‥"한정위헌 따라야"

헌재, 대법 판결 취소‥"한정위헌 따라야"
입력 2022-07-01 07:32 | 수정 2022-07-0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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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단이 무효라며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취소한 건 사상 두 번째로, 두 최고 재판기구가 '한정위헌' 결정이 유효한지 여부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도청에서 재해영향평가 위원으로 위촉받은 대학교수 두 명은, 심의 대상 골프장 등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각각 징역 5년과 2년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공무원 신분으로 보고, 공무원만 처벌하는 '뇌물죄'를 적용했는데, 두 교수는 자신들은 도청에서 위촉받았을 뿐 공무원이 아니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확정판결이 나고서야 뒤늦게 '위촉위원까지 공무원으로 해석하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뇌물죄 조항 자체는 합헌이지만, 법원이 법조항의 해석을 잘못할 경우는 위헌이라고 보는 '한정위헌' 결정이었습니다.

    두 교수는 이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잇따라 기각하자, 다시 헌법재판소를 찾아왔습니다.

    헌재는 8년 만에, 재판관 전원 일치로 "법원은 헌재가 내린 한정위헌 결정을 따라야 한다"며 재심 기각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지만, 이미 내려진 위헌결정까지 무시한 재판은 헌재가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결정을 취소한 건 1997년 소득세법 소송 이후 사상 두번째로, 두 번 모두 '한정위헌' 결정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법조항이 아닌 법원의 해석을 문제 삼는 '한정위헌'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고 있고, 헌재는 '한정위헌'도 엄연히 위헌결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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