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유가가 치솟으면서 요즘 말그대로 주유소 가기가 겁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제부터 유류세를 법정 최대치까지 내렸는데요, 이밖에도 부가세 같은 세금도 깎아줬지만 아직까지 큰 효과는 없다고 합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알뜰주유소.
30%이던 유류세 인하가 어제부터 37%로 확대되면서, 곧바로 가격이 내렸습니다.
휘발유는 전날보다 88원 내린 2,057원, 경유는 53원 내린 2,111원입니다.
유류세는 이제 법이 정한 최대 한도까지 내렸지만, 그래도 비쌉니다.
[권세한]
"저는 아직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곧바로 값이 내렸지만,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일반 주유소는 반영이 늦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으로는 휘발유 16원, 경유 9원만 내렸습니다.
영업용 차에 지원해 주는 경유 유가변동보조금도 어제부터 1리터에 25원씩 더 늘어났습니다.
역시 체감은 안 됩니다.
[김병수/택배기사]
"애초에 지금 너무 오르다 보니까 할인해도 혜택을 받는 게 체감이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정부는 단순 가공식품에 붙이는 부가가치세 10%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했습니다.
대상은 병이나 캔에 들어 있는 김치, 고추장, 젓갈입니다.
하지만 김치의 70%를 차지하는 비닐 포장 김치는 원래 부가세가 없습니다.
[강금자]
"10% 해서는 생활에 도움이 안 되죠. 더 해야죠. 티도 안 나죠. 너무 힘들어요."
어제부터 전기료와 가스요금도 올랐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부가세, 관세 인하같은 수단들을 동원했지만, 가파른 물가 상승 앞에 무력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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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이덕영
유류세 최대치로 낮췄지만‥체감은 '아직'
유류세 최대치로 낮췄지만‥체감은 '아직'
입력
2022-07-0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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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7-0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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