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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차량 침수 피해 보험으로 보상될까?

[신선한 경제] 차량 침수 피해 보험으로 보상될까?
입력 2022-07-04 06:53 | 수정 2022-07-0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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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침수 피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리포트 ▶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일명 '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료 할증 없이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놨다가 침수 피해를 입었거나 차량 안에 둔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고요.

    주차금지구역이나 침수통제구역에 차량을 방치해뒀다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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