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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플러스] 치솟는 '대출이자'‥낮추려면?

[재택플러스] 치솟는 '대출이자'‥낮추려면?
입력 2022-07-04 07:33 | 수정 2022-07-0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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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 커 ▶

    요즘 금리 인상으로 고민인 분들 많죠.

    이자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오상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PD수첩 1323회]
    "저는 너무 이게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했어요 각오하고 시작했던 거라 '영끌'에 대한 부담은 없었는데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높아지는 이자에 대출로 내집을 마련한 이들의 고민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최근 취업이나 승진, 이직을 했거나 각종 수당 등으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하 폭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낮출 명분이 생겼다면 일단 해당 금융사에 문의해 볼 것을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신용대출을 받은 뒤 카드 사용이나 상환 실적 등으로 신용 점수가 개선됐다면 이자를 내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는 물론 카드사와 캐피탈 등의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에 적용됩니다.

    5일부터는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가능해집니다.

    공인중개사 등 각 종 전문 자격증을 땄거나 거래나 매출량 증가, 특허권 취득 같은 신분·실적 변화도 금리 인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통해 제출할 수 있고 신청 이후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인하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최근 5년간 대출 금리를 낮춘 고객은 약 76만 명으로 총 1조 7천억 원의 이자를 할인받았습니다.

    다만, 햇살론 대출이나 보험계약 대출 등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경우엔 신청할 수 없고 금융권마다 적용조건이 다르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MBC뉴스 오상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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