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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동물 수술 설명·동의 의무화

[신선한 경제] 동물 수술 설명·동의 의무화
입력 2022-07-05 06:54 | 수정 2022-07-05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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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이 뛴다 3회]
    "검사를 보면 여기에도 있고 이쪽에도 종양이 있어요. 생각보다 좀 많이 크다 싶으면 저희가 거기까지 떼어야 해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큰 수술이나 수혈에 앞서 동물병원 수의사는 앞으로 진단명과 진료 필요성, 예상 후유증 등을 동물 보호자에게 꼭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 후에는 서면으로 기명날인을 받아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기면 적발 횟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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