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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플러스] "래퍼 도끼, 귀금속 외상값 지급하라" 법원 강제조정

[문화연예 플러스] "래퍼 도끼, 귀금속 외상값 지급하라" 법원 강제조정
입력 2022-07-05 07:27 | 수정 2022-07-0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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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래퍼 도끼에게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한 4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도끼가 귀금속들을 외상 구매하고는 값을 다 치르지 않았다고 업체가 소송을 내자 도끼 측은 협찬인 줄 알고 받은 귀금속을 곧바로 도난당했는데, 도의적 책임감에 대금을 일부 낸 거라고 반박해왔습니다.

    도끼는 "1000만 원은 내 한 달 밥값밖에 안 되는 돈"이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공개적으로 과시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법원 결정으로 외상값 소송은 3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연예플러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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