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행자와 차량간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이 10대 90이 아닌, 차량의 과실이 100%로 적용됩니다.
보행자 보호 중심으로 기준이 바뀌는 건데요.
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에서도 차량과 보행자의 사고 발생시 차량 기본 과실이 100%로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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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아파트 보행자 교통사고 나면 "차량 과실 100%"
[신선한 경제] 아파트 보행자 교통사고 나면 "차량 과실 100%"
입력
2022-07-0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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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7-0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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