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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할 때 '일단 멈춤'‥오늘부터 적용

우회전할 때 '일단 멈춤'‥오늘부터 적용
입력 2022-07-12 06:17 | 수정 2022-07-12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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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선 당연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

    횡단보도에 녹색 등이 켜졌는데도 승용차가 멈추지 않고 우회전해 지나갑니다.

    보행자 3명이 기다리던 중이었고 교통 안내원까지 있었는데도 속도도 줄이지 않고 지나간 겁니다.

    잠시 후, 역시 녹색등이 켜져 있는데 또다시 차량 두 대가 연속으로 우회전합니다.

    보행자들은 차들이 지나간 뒤에야 길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멈춰선 차량도 횡단보도를 절반 가까이 침범하기 일쑤.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건너는 아이의 모습이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신동숙/학부모]
    "바로 멈춰주지 않고 앞으로 좀 많이 나올 때가 있어서 그럴 땐 위험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이: 맞아맞아)"

    심지어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작년 3월, 초등학생이 불법 우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어 숨진 곳인데도, 위험한 운행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보이면 신호와 관계없이 일단 멈춰야 합니다.

    먼저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으면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더라도, 길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면 역시 멈춰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의 경우 사람이 있든 없든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종민/운전자]
    "보행자가 없을 때는 우회전 했었거든요. (법 시행되면) 정차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아질 것 같긴 해요."

    법규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앞으로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집중안내하고, 계도기간이 끝나면 수시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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