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3년 전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돼 '귀순'을 받아들이지 않고 북한으로 '추방'한, 이른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통일부가 당시 결정이 "잘못됐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9년 11월 2일.
이틀간 북방한계선 주변을 오르내리다 내려온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 한 척이 우리 해군에 나포됐습니다.
배 안에는 선원 2명뿐.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닷새만인 7일,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추방'했습니다.
'귀순'하려고 온 게 아니라 북한에서 선장과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망치다 넘어왔다는 게 당시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상민 당시 통일부 대변인(2019년 11월 7일)]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추방을 결정했습니다.)"
'추방' 결정을 발표했던 통일부는 3년 뒤, 헌법상 이들도 우리 국민으로 봐야했다며 당시 결정이 "잘못됐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어제)]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3년 전 발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요구로 한 것이고 정작 합동조사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한다"며 진상규명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고 이어 국정원은 당시 조사를 강제로 일찍 끝냈다며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3년 전 북송당시 통일부나 군은 우선 선원들이 당초 북한 자강도로 도주하려다 일행이 체포되자 남쪽으로 내려온 점,
또 우리 군의 단속에도 거듭해서 도망치려 했던 점 등을 이유로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현행법상 북한 이탈주민이 살인 등을 저지른 흉악범일 경우 법적 보호대상도 아니란 점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결정근거가 적절했는지 또 외압 여부 등은 이제 검찰이 밝히게 된 가운데 3년 만에 정반대의 결론을 낸 통일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엄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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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엄지인
통일부도 입장 번복‥"탈북 어민 북송 잘못"
통일부도 입장 번복‥"탈북 어민 북송 잘못"
입력
2022-07-12 06:40
|
수정 2022-07-1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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