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유서영

우회전 '일단 멈춤' 단속 첫날‥곳곳 혼란

우회전 '일단 멈춤' 단속 첫날‥곳곳 혼란
입력 2022-07-13 06:39 | 수정 2022-07-13 06:40
재생목록
    ◀ 앵커 ▶

    어제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운전자들은 우회전 할 때 길을 건너려는 사람만 보여도 일단 차를 멈춰야 합니다.

    법 시행 첫날, 곳곳에서 위반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신호등이 없어 차들이 계속 우회전하자, 기다리다 못한 시민 두 명이 뛰어서 길을 건너갑니다.

    경찰이 막 지나간 차량으로 다가갑니다.

    [교통 경찰]
    "선생님께서는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데도 통과하셨기 때문에 위반 사항이 되는데, 지금은 계도기간이니까…"

    이번엔 한 학원 버스가 우회전하려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시민을 보고서야 멈춰섭니다.

    그 뒤의 버스도, 대기하는 보행자가 있는데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다 적발됐습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들은 길을 건너는 사람은 물론,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보여도 일단 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우선 멈춰야 합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건너려는 사람만 보여도 멈춰야 한다는 규정이 애매하다고 호소하는 등 곳곳에서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최연호 / 운전자]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얘기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건너시면 제가 건너는지 안 건너는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보행자들은 길을 건널 때 좀 더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반겼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고 그 이후 적발되면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