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서비스인 네이버페이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적립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외부 사이트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최대 1%를 포인트로 돌려준다면서 고객을 끌어모아 놓고, 시간이 지나자 별다른 고지 없이 혜택을 일부 축소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법적 제재는 어렵다는데요.
공정위 지침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용약관을 개정할 때 최소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소비자에게 공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권고 사항일 뿐 강제력은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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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최대 1% 적립해준다더니" 슬쩍 혜택 축소
[신선한 경제] "최대 1% 적립해준다더니" 슬쩍 혜택 축소
입력
2022-07-13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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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7-13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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