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경기도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봉합 수술을 했다는 내용 보도했었죠.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가 일시적이었는지, 관행처럼 행해졌는지.
취재팀이 수술실 근무표 등을 확인해봤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술대에 누운 환자 앞에 실과 바늘, 집게를 들고 앉은 간호조무사.
의사가 해야 할 봉합수술을 직접 합니다.
취재팀이 확인한 이 병원의 최근 수술실 간호사 근무 당직표입니다.
'PA', 즉 수술하는 의사를 보조하는 업무에 간호조무사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PA 업무에는 주로 의사가 부족한 진료 과에서 별도의 수술 보조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 들어갑니다.
간호조무사가 포함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정이원/변호사 (의사 출신)]
"(PA는) 특별히 교육을 받은 간호사분들을 지칭하는 것이지, 간호조무사를 PA라고 부르는 것도 좀 부적합하다‥"
근무표에 적힌 'C'라는 표시, 연장수술이나 응급수술에 대비한 당직근무인데 역시 간호조무사들도 맡고 있었습니다.
과거 일부 병원에서 수술보조 간호사들이 봉합을 맡았다 비판받은 적이 있는데, 이 병원에선 유독 간호조무사들이 수술보조 인력으로 분류돼 봉합을 해온 겁니다.
[병원 근무자 (전직)]
"환자가 많을 때는 (하루에) 10건도 넘어요. 거의 한 5~6건은 돼요. 정형외과 의사가 몇 번 바뀌었는데, 거의 간호조무사들이 꿰매고‥"
수술 과정의 일부라고는 해도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조무사가 한 건데도, 병원 측은 '대리수술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법 의료행위가 1년 이상이라는 주장은 명백히 과장된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간호조무사들이 수술한 기간과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악의적인 질의'라며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고, 공식 인터뷰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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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상훈
간호조무사가 봉합수술‥"많게는 하루 10건"
간호조무사가 봉합수술‥"많게는 하루 10건"
입력
2022-07-14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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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7-14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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