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진행합니다.
쟁점은 사형제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생명권의 본질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법무부는 헌법이 문언 해석상 사형제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사형제가 범죄의 해악성에 비례해 부과되는 한 정의에 합치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6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2010년에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이자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된 윤 모 씨는 앞서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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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이재욱
헌재, 오늘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
헌재, 오늘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
입력
2022-07-1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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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7-1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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