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이후 격리가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만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는데요.
지급 기준이 바뀐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는 오늘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아닌 밀접접촉 격리자나 공동 격리자,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은 온라인 접수는 어렵고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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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비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선한 경제]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비 '정부24' 온라인 신청
입력
2022-07-18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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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7-1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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