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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이별 통보하자 감금"

헤어지자는 말에‥"이별 통보하자 감금"
입력 2022-07-19 06:23 | 수정 2022-07-19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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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 여자친구를 감금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이 신고한 지 6시간 만에 잡혔는데, 체포 당시 현장을 저희 취재진이 포착했습니다.

    김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회사에는 출근하지 않은 채 감금됐다는 메시지를 동료에게 보냈던 20대 여성, 동료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대전의 한 빌라를 급습했습니다.

    이 여성은 빌라 안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40대 남성은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저항하다 이웃집으로 달아났습니다.

    [이웃주민]
    "문 안 열어주니까 저쪽 창문으로 튀었잖아. 형사들이 잡아갔지."

    이 남성은 2층 집 빌라 창문을 통해 1m가량 떨어진 옆집 지붕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옆집에 숨어 있던 남성은 신고 6시간만, 범행 14시간 만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전 여자 친구의 이별통보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범행 당일 새벽, 남성이 몰래 집에 들어와 "작정하고 왔다"며 자신을 위협해 데려가 감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거 이 남성에게 폭행당한 적이 있어 두려움에 도망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감금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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