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교차로 우회전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규정은 모르는 시민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울산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취재진이 30분 동안 이곳을 지나는 차량을 살펴봤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건너는 사람이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 정지했다가 다시 출발해야 하지만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이 태반입니다.
교통 경찰이 차를 멈춰세우고 위반 사실을 알려도, 운전자 대부분 몰랐다고 대답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이야기는 들었는데 완전 멈춘다는 건 몰랐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그런 건 전혀 모르셨네요.> 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반드시 멈춰야 하는 우회전은 어떨까.
경찰이 대형마트 앞 교차로에서 30분 동안 단속한 결과 단 3건만 적발될 정도로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차로 우회전 상황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앞 차량이 일시정지 했을 때 뒷 차량이 경적을 울린다면 단속 대상입니다.
[강현진/울산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연속적으로 경적이나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49조 1항 8호에 의거 범칙금 4만 원에 단속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한달 뒤인 다음달 12일부터 범칙금과 벌점을 매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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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이용주
우회전은 잘 지켜도‥어린이 보호구역은 '잘 몰라'
우회전은 잘 지켜도‥어린이 보호구역은 '잘 몰라'
입력
2022-07-2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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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7-2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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