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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술집 폭행에 무마 시도‥"기억 안 나"

경찰이 술집 폭행에 무마 시도‥"기억 안 나"
입력 2022-07-21 07:31 | 수정 2022-07-2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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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현직 경찰관이 술값 시비 문제로 술집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자는 가해 경찰관이 폭행도 모자라 폭력조직원을 동원에 합의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는데요.

    해당 경찰은 처음엔 사과했는데 다시 기억 나지 않는다며 무고로 맞고소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전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오 모 씨는 2달 전, 손님에게 맞아 앞니가 두 개나 부러졌습니다.

    손님 두 명이 계산을 서로 미루자 술값을 나중에 받겠으니 우선 돌아가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오 모씨/폭행 피해자]
    "느닷없이 주먹으로 때리고 엎어치기를 해서‥ 술값 내기도 싫고 또 그냥 가라니까 뭔가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가해자는 인근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감 직급의 현직 경찰 간부였습니다.

    오 씨는 이 경찰이 폭력조직원을 시켜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오 모씨/폭행 피해자]
    "(폭력조직원이) '우리 형님들한테 (경찰관이) 전화가 많이 오니 입장 곤란하니, 합의를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녁에야 전화를 해온 경찰관은 오 씨에게 여러 차례 사과했습니다.

    [해당 경찰관 (지난 5월 당시)]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죠. "
    (뭐가 죄송하냐고요. 죄송한 걸 이야기를 해주셔야 내가 알 거 아니예요?)
    "선생님 다치게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자, 이 경찰관은 돌연 기억이 안 난다며 무고 등의 혐의로 오 씨를 맞고소했습니다.

    기억도 안 나는데 왜 사과를 하고 합의하려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경찰관]
    "기억도 안 나고 하는 상황에서 일단은 이거를 빨리 불을 꺼야 저도 공직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조직폭력배 동원과 관련해서는 지인에게 이야기한 것이 흘러 들어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피해자가 경찰청 누리집 '청장과의 대화'에 피해 사실을 올린 뒤 해당 경찰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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