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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51일 만에 '타결'‥갈등 '불씨' 남아

파업 51일 만에 '타결'‥갈등 '불씨' 남아
입력 2022-07-23 07:03 | 수정 2022-07-2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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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우조선 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 51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핵심쟁점이었던 손해배상소송 문제는 합의도출에 실패했지만, 노사는 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성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파업 51일, 선박 점거 농성 31일 만에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사가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 앵커 ▶[홍지욱/금속노조 부위원장]
    "상·하청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더 줄기차게 이어갈 것입니다."

    [권수오/대우조선 사내협력사회장]
    "노사 상생 발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대우조선 협력사가 앞장 서서 일하겠습니다."

    당초 임금 30% 원상회복을 주장하던 노조는 4.5% 인상이라는 사측 안을 수용했고, 사측은 명절 유급휴가와 여름휴가비 등의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폐업한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30여명에 대해서는 노사가 고용승계에 최선을 다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던 손해배상 소송은 미결로 남았습니다.

    하청업체 사측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원청인 대우조선 측이 하청업체 지도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건은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노사는 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측은 다음 주부터 여름휴가 기간에 들어가지만 특별근무를 해서라도 인도 일정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하청 노동자들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오늘부터라도 복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크의 철제구조물에 들어가 있던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은 병원으로 이송돼 안정을 취하고 있고, 고공농성을 한 6명도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어제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하청노조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점거농성 조합원들의 건강이 회복대는 대로 이들을 소환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성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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