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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가장 큰 수혜는 연봉 1억 안팎 소득층

[신선한 경제] 가장 큰 수혜는 연봉 1억 안팎 소득층
입력 2022-07-25 06:51 | 수정 2022-07-2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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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가 소득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내 소득세는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많은데요.

    연봉 1억 원 안팎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뀌는 소득세율에 따라 과표 기준이 4,6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들은 일단 소득세가 54만 원 줄어들고요.

    여기에다 비과세로 쳐주는 밥값 한도도 늘어나 많이 벌수록 세금 부담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고소득자들이 무작정 혜택을 보지 않도록 과표 기준 8,8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를 걸어놨는데요.

    그래서 과표 기준으론 4,600만 원~8,800만 원, 실제 연봉으로 따져보면 1억 원 안팎의 근로자가 83만 원 정도의 가장 큰 소득세 감소 혜택을 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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