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어려워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 밖에 없었다는 전 정권 인사들의 주장을 정면반박했습니다.
국내 사법체계를 통해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 통일부 수장이던 김연철 전 장관은,
미국 유학 중인 딸을 만나고 귀국한 뒤 SNS를 통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 하다"고 적었습니다.
당시 탈북 어민들을 받아줬으면, 사법처리가 어려워, 이들이 길거리를 활보했을 거라는 게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설명이었습니다.
검찰이 이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탈북 어민들이 자백했고, 범행 현장인 목선도 확보돼 있었다"며 "과학수사 기법 등 수사 역량을 고려하면 충분히 유죄를 받아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처형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해도 귀순하려는 의사는 분명했다는 뜻으로, "귀순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전 정권 인사들의 주장 역시 반박한 겁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필요한 시점이 되면 필요한 사람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입장 설명은, 3년 만에 부활한 비공개 수사 브리핑, 이른바 '티타임' 자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당시 폐지했던 제도를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뒤 부활시켰는데, 첫 티타임은 전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 검찰 논리를 설명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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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이재욱
"살인죄로 처벌 가능했다"‥줄소환 예고
"살인죄로 처벌 가능했다"‥줄소환 예고
입력
2022-07-29 06:22
|
수정 2022-07-2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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